○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노동위원회에서 사건 조사를 위해 신청인에게 2차례에 걸쳐 출석요구 등을 하였으나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② 노동위원회에서 각각 2차례씩 시도한 이동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락에도 신청인이 일절 대응하지 않은 점, ③ 신청인이 노동위원회
판정 요지
신청인에게 수차례 출석요구 등을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여 신청인이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① 노동위원회에서 사건 조사를 위해 신청인에게 2차례에 걸쳐 출석요구 등을 하였으나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② 노동위원회에서 각각 2차례씩 시도한 이동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락에도 신청인이 일절 대응하지 않은 점, ③ 신청인이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판정 상세
① 노동위원회에서 사건 조사를 위해 신청인에게 2차례에 걸쳐 출석요구 등을 하였으나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② 노동위원회에서 각각 2차례씩 시도한 이동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락에도 신청인이 일절 대응하지 않은 점, ③ 신청인이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각하’ 대상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