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3.28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섭외활동기록부 허위기재 등’은 입증되지 않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지점장까지 지낸 근로자들이 2010년 후선역으로 배치된 후 4차례의 직무태만 징계 이력이 있음에도, 2015. 6월 정직 처분 복직 후 2016. 8월까지 전혀 실적이 없는 것은 ‘직무태만’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2015년 이후 영업실적이 전무하여 '직무태만'은 징계사유로 정당하고, 양정도 과하지 않아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섭외활동기록부 허위기재 등’은 입증되지 않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지점장까지 지낸 근로자들이 2010년 후선역으로 배치된 후 4차례의 직무태만 징계 이력이 있음에도, 2015. 6월 정직 처분 복직 후 2016. 8월까지 전혀 실적이 없는 것은 ‘직무태만’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① 근로자들이 근무태만으로 수차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징계를 받은 이후에도 실적이 전혀 없는 등 근무태만에 대한 개선 노력이 보이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들의 근무태만 행위를 방치할 경우 사업 운영 및 조직 관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해고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