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3.29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전임 이사장 지시를 받아 선거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로 인해 비용을 과다
판정 요지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선거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전임 이사장 지시를 받아 선거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로 인해 비용을 과다 지출한 선거중립의무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쇄업체 선정 개입은 결정권한이 본부선관위에 있고 근로자가 관여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며, 무단결근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휴직을 승인한 사실이 있고 징계사유를 철회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따라서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비위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므로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