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3.29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17. 2. 6.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하여 근로자가 같은 달 8일 복직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경쟁사 영업 사실 등으로 인해 복직 후 본래의 영업 업무를 부여하지 못한 것이 원직복직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근로자가 복직하여 구제신청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17. 2. 6.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하여 근로자가 같은 달 8일 복직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경쟁사 영업 사실 등으로 인해 복직 후 본래의 영업 업무를 부여하지 못한 것이 원직복직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2017. 2. 6.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하여 근로자가 같은 달 8일 복직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경쟁사 영업 사실 등으로 인해 복직 후 본래의 영업 업무를 부여하지 못한 것이 원직복직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