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3.29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별정직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사업의 종료로 복직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
판정 요지
별정직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공무원 관련 법령에서 특별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근로자들은 인적·물적 시설이 구비된 2015. 8. 4.이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이며 2017. 5. 3.까지는 사업이 존속되어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관계법령에 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위원들을 2015. 2. 17. 임명하였으므로 위원회 구성일은 같은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조사활동기간 1년 6개월을 감안하면 2016. 8. 16.까지가 고용관계 존속기간인 점, ② 더구나 위원회는 2016. 12. 31. 폐지되어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으므로 복직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