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7.03.30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 등 근로관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심판권(관할권)이 있으며, 근로자의 무단결근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해고 등 근로관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심판권(관할권)이 있으며, 근로자의 무단결근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