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토요방과후수업을 폐지한 것이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어디에도 방과수업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서교사 채용 동의 및 서약서’는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사용자의 확인 또는
판정 요지
토요방과후수업의 폐지는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토요방과후수업을 폐지한 것이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어디에도 방과수업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서교사 채용 동의 및 서약서’는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사용자의 확인 또는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토요방과후수업을 폐지한 것이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어디에도 방과수업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서교사 채용 동의 및 서약서’는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사용자의 확인 또는 직인 등이 없어 당사자가 약정한 근로계약이나 근로조건이 확정·명시된 서면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업무분장표 및 임금명세서에는 방과후수업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④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신청제도는 근로계약 체결 시 분명하게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조건이 취업 후 사실과 다른 경우에만 한정하여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방과후수업’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토요방과후수업의 폐지는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토요방과후수업을 폐지한 것이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어디에도 방과수업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서교사 채용 동의 및 서약서’는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사용자의 확인 또는 직인 등이 없어 당사자가 약정한 근로계약이나 근로조건이 확정·명시된 서면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업무분장표 및 임금명세서에는 방과후수업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④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신청제도는 근로계약 체결 시 분명하게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조건이 취업 후 사실과 다른 경우에만 한정하여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방과후수업’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토요방과후수업의 폐지는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