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3.30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7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단체협약 규정 중 산재근로자 등의 가족에 대해 사실상 우선 채용을 강제하도록 한 규정은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및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의 ‘균등한 취업기회 보장’ 및 「직업안정법」 제2조의 ‘고용상 차별금지’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 규정 중 직원 우선채용 규정은 「민법」 제103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제1항 및 「직업안정법」 제2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의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