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단체협약 제36조제4항(인사위원회의 노사동수 구성)에 대하여2016년도 단체협약(2016. 8. 23. 체결)은 2015년도 단체협약(2015. 12. 22. 체결)의 보충협약으로서 유효기간도 동일하고, 제36조제4항을 변경하지도 않았으므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2015. 12. 22.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은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일부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단체협약 제36조제4항(인사위원회의 노사동수 구성)에 대하여2016년도 단체협약(2016. 8. 23. 체결)은 2015년도 단체협약(2015. 12. 22. 체결)의 보충협약으로서 유효기간도 동일하고, 제36조제4항을 변경하지도 않았으므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2015. 12. 22.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단체협약 제36조제5항(인사위원을 소속 직원으로 제한)에 대하여회사직원이 아니면
판정 상세
가. 단체협약 제36조제4항(인사위원회의 노사동수 구성)에 대하여2016년도 단체협약(2016. 8. 23. 체결)은 2015년도 단체협약(2015. 12. 22. 체결)의 보충협약으로서 유효기간도 동일하고, 제36조제4항을 변경하지도 않았으므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2015. 12. 22.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단체협약 제36조제5항(인사위원을 소속 직원으로 제한)에 대하여회사직원이 아니면 인사위원이 될 수 없는 것은 모든 노동조합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점, 징계대상자 소속 노동조합의 경우 회사 내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을 인사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으므로 징계대상자가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거나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다른 노동조합 소속 인사위원이 과한 양정으로 차별적인 징계를 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체협약 제36조제5항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