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회사의 근로자들 중 일부는 입사 당시 이미 정년 60세가 넘은 상태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정년 도래 이후에도 사용자가 근로조건의 변동 없이 계속 근무하게 한 점, 촉탁직 근로관계 도입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 변경으로서 동의가 필요함에도 과반수
판정 요지
사실상 사문화된 정년규정을 적용하여 정년도과 근로자들이 촉탁직 계약체결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회사의 근로자들 중 일부는 입사 당시 이미 정년 60세가 넘은 상태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정년 도래 이후에도 사용자가 근로조건의 변동 없이 계속 근무하게 한 점, 촉탁직 근로관계 도입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 변경으로서 동의가 필요함에도 과반수 노동조합과 촉탁직 시행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없었던 점, 근로자들의 입사당시 촉탁직 전환에 대한 고지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판정 상세
회사의 근로자들 중 일부는 입사 당시 이미 정년 60세가 넘은 상태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정년 도래 이후에도 사용자가 근로조건의 변동 없이 계속 근무하게 한 점, 촉탁직 근로관계 도입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 변경으로서 동의가 필요함에도 과반수 노동조합과 촉탁직 시행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없었던 점, 근로자들의 입사당시 촉탁직 전환에 대한 고지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정년규정은 이미 사문화된 것으로서 정년규정을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행한 면직처분은 그 법적근거가 부족하며 신의칙에도 위배되어 사실상의 해고에 해당한다.사용자가 사문화된 정년규정을 적용하여 정년 도과의 이유만으로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자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해 온 점, 면직처분 이후에도 근로자들이 배차를 요구한 점,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거부 이외에 다른 해고사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행한 면직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