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단체협약 제26조제4항은 ① 혈연적 요건을 채용의 우선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에 취업하려는 구직자에 대한 기회의 공정성 및 평등권을 해친다는 점, ③ 이 사건 사용자의 고용계약의 자유를 현저하게 제한한다는
판정 요지
단체협약 제26조제4항(채용)은 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쟁점: 단체협약 제26조제4항은 ① 혈연적 요건을 채용의 우선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에 취업하려는 구직자에 대한 기회의 공정성 및 평등권을 해친다는 점, ③ 이 사건 사용자의 고용계약의 자유를 현저하게 제한한다는 판단: 단체협약 제26조제4항은 ① 혈연적 요건을 채용의 우선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에 취업하려는 구직자에 대한 기회의 공정성 및 평등권을 해친다는 점, ③ 이 사건 사용자의 고용계약의 자유를 현저하게 제한한다는 점, ④ 우리 사회의 정의 관념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민법」 제103조,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에 위반됨
판정 상세
단체협약 제26조제4항은 ① 혈연적 요건을 채용의 우선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에 취업하려는 구직자에 대한 기회의 공정성 및 평등권을 해친다는 점, ③ 이 사건 사용자의 고용계약의 자유를 현저하게 제한한다는 점, ④ 우리 사회의 정의 관념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민법」 제103조,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에 위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