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3.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7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단체협약 조항 중 유효기간 만료를 이유로 단체협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 피부양가족을 우선 채용토록 한 조항, 조합을 유일교섭단체로 인정하고 제2의 노동단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조항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 요지
①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를 이유로 단체협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해지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유효기간 만료 후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미리 제한하거나 박탈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2조제3항에 위반되고, ② 단체협약에 정년퇴직자, 업무상·업무 외 상병으로 장애를 입어 퇴직한 자, 감원된 자의 피부양가족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사용자의 고용계약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통해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정의 관념에 반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 「민법」 제103조,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제1항에 위반되며, ③ 조합을 유일교섭단체로 인정하고 제2의 노동단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단체협약의 조항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가입 및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1항,「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같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29조의2에 위반된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