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게스트하우스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는 사실에 대해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급여대장에 따르면 2015. 1월부터 2016. 12월까지 매월 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는 1명인 점, ③ 근로복지공단에서 2017. 2. 20. 회신한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게스트하우스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는 사실에 대해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급여대장에 따르면 2015. 1월부터 2016. 12월까지 매월 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는 1명인 점, ③ 근로복지공단에서 2017. 2. 20. 회신한 게스트하우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자료에 따르면 2016. 10. 22.부터 같은 해 11. 20.까지의 기간 동안 고 ① 게스트하우스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는 사실에 대해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급여대장에 따르면 2015. 1월부터 2016. 12월까지 매월
판정 상세
① 게스트하우스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는 사실에 대해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급여대장에 따르면 2015. 1월부터 2016. 12월까지 매월 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는 1명인 점, ③ 근로복지공단에서 2017. 2. 20. 회신한 게스트하우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자료에 따르면 2016. 10. 22.부터 같은 해 11. 20.까지의 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가 1명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게스트하우스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임이 명백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