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4.03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경쟁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를 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 상 해고사유인 업무 외 종사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경쟁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경쟁 회사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경쟁 회사의 설립이나 운영 등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나 정황이 없으므로 타 직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해고사유인 업무 외 종사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경쟁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경쟁 회사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경쟁 회사의 설립이나 운영 등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나 정황이 없으므로 타 직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해고사유인 업무 외 종사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