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 취업규칙 등에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② 근로자가 장기 요양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진기관마다
판정 요지
정신건강상 지속적 상담과 진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내려진 직권휴직연장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 취업규칙 등에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② 근로자가 장기 요양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진기관마다 의견이 상이하여 신뢰성이 떨어지기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명날인한 재판상 화해효력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서상 지정한 의료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진단결과를 수용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③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진단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서상 즉시 업무 복귀 조건에 해당한다고 ① 사용자 취업규칙 등에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② 근로자가 장기 요양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진기관마다 의견이 상이하여 신
판정 상세
① 사용자 취업규칙 등에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② 근로자가 장기 요양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진기관마다 의견이 상이하여 신뢰성이 떨어지기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명날인한 재판상 화해효력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서상 지정한 의료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진단결과를 수용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③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진단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서상 즉시 업무 복귀 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음에도 정확한 진단을 위한 근로자의 노력이 없었고,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월 1회 정도의 상담을 권고하면서 6개월의 휴직연장 처분을 한 자체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라, 요양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⑤ 근로자가 근무하는 원자력발전소는 국가중요시설로서 일반인보다 높은 신체적·정신적 자질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는 것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근로자가 기준임금의 50%만 지급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휴직연장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