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16. 12. 9.자 해고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나서 사용자로부터 같은 달 15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는 대신 원직복직을 포기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합의하고 2017. 1. 3.자로 ‘당사자 간 합의’를 취하 사유로 하는 부당해고
판정 요지
근로자가 당사자 간 합의를 이유로 취하서를 제출하였기에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16. 12. 9.자 해고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나서 사용자로부터 같은 달 15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는 대신 원직복직을 포기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합의하고 2017. 1. 3.자로 ‘당사자 간 합의’를 취하 사유로 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그 이후인 2017. 1. 5. 근로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합의 해지의 효력이 상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16. 12. 9.자 해고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나서 사용자로부터 같은 달 15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는 대신 원직복직을 포기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합의하고 2017. 1. 3.자로 ‘당사자 간 합의’를 취하 사유로 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그 이후인 2017. 1. 5. 근로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합의 해지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③ 근로자가 부당해고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2017. 1. 3.자로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