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4.05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6. 1. 21. 급여를 지급받고서 호봉이 삭감된 사실에 대해 인지하였고, 동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하나, 13개월 후인 2017. 2. 10.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6. 1. 21. 급여를 지급받고서 호봉이 삭감된 사실에 대해 인지하였고, 동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하나, 13개월 후인 2017. 2. 10.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
다. 판단: 근로자는 2016. 1. 21. 급여를 지급받고서 호봉이 삭감된 사실에 대해 인지하였고, 동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하나, 13개월 후인 2017. 2. 10.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