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의사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복직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면직처리를 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아 예고한 대로 면직처분을 행한 점, ② 사용자가 행한 면직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제척기간인 3개월이
판정 요지
직권면직처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인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의사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복직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면직처리를 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아 예고한 대로 면직처분을 행한 점, ② 사용자가 행한 면직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제척기간인 3개월이 지날 때까지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③ 근로자의 상병에 대하여 행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의사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복직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면직처리를 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아 예고한 대로 면직처분을 행한 점, ② 사용자가 행한 면직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제척기간인 3개월이 지날 때까지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③ 근로자의 상병에 대하여 행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산재 요양이 승인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해고일이 아니라 산재승인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6. 3. 31.자 해고에 대해 2017. 2. 7.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3개월)을 경과하여 제기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하’ 요건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