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우편물 위탁운송 수탁자의 업무내용, 장소, 시간 등이 위탁운송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로부터 받은 정기 및 수시교육은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으로 위탁운송계약서에도 동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기본급이 없고 위탁운송에 따른 실적급이 지급되는
판정 요지
우편물 위탁운송 수탁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우편물 위탁운송 수탁자의 업무내용, 장소, 시간 등이 위탁운송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로부터 받은 정기 및 수시교육은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으로 위탁운송계약서에도 동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기본급이 없고 위탁운송에 따른 실적급이 지급되는 판단: 우편물 위탁운송 수탁자의 업무내용, 장소, 시간 등이 위탁운송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로부터 받은 정기 및 수시교육은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으로 위탁운송계약서에도 동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기본급이 없고 위탁운송에 따른 실적급이 지급되는 점, 주요장비인 탑차량의 소유자가 근로자이고 제3자를 고용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점, 4대 사회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업자등록 및 각종 면허요건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우편물 위탁운송 수탁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판정 상세
우편물 위탁운송 수탁자의 업무내용, 장소, 시간 등이 위탁운송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로부터 받은 정기 및 수시교육은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으로 위탁운송계약서에도 동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기본급이 없고 위탁운송에 따른 실적급이 지급되는 점, 주요장비인 탑차량의 소유자가 근로자이고 제3자를 고용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점, 4대 사회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업자등록 및 각종 면허요건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우편물 위탁운송 수탁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