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취업규칙 제65조(퇴직)는 ‘주민등록 상 정년 연령에 도달하였을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제66조제1항에도 ‘정년은 만 61세 생일 전날로 한다.
판정 요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정년퇴직 처리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취업규칙 제65조(퇴직)는 ‘주민등록 상 정년 연령에 도달하였을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제66조제1항에도 ‘정년은 만 61세 생일 전날로 한
다. 판단: 취업규칙 제65조(퇴직)는 ‘주민등록 상 정년 연령에 도달하였을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제66조제1항에도 ‘정년은 만 61세 생일 전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의 과거 근무 경력 및 나이, 변경된 취업규칙의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 등을 볼 때, 근로자가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정 상세
취업규칙 제65조(퇴직)는 ‘주민등록 상 정년 연령에 도달하였을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제66조제1항에도 ‘정년은 만 61세 생일 전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의 과거 근무 경력 및 나이, 변경된 취업규칙의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 등을 볼 때, 근로자가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