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4.07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한국인 남성 1명과 정○훈의 자필확인서, 사업장 근무기록표 등의 증거자료를 통해 판단컨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아 법령상 권리구제의 실현가능성이 없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