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4.07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영업직 근로자가 사업장 밖 근로시간 중 상습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개업한 카페에 체류하면서 그 운영에 관여하는 등 사적활동 및 겸업 행위를 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무시간 중 사적활동 및 겸업 금지 위반, 상습근태불량’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이는 근로계약
판정 요지
영업직원이 근무시간 중 상습적으로 사적활동을 하며 근로를 태만히 한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영업직 근로자가 사업장 밖 근로시간 중 상습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개업한 카페에 체류하면서 그 운영에 관여하는 등 사적활동 및 겸업 행위를 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무시간 중 사적활동 및 겸업 금지 위반, 상습근태불량’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이는 근로계약 관계의 본질적 의무인 성실한 근로제공 의무를 해태한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이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