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4.10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 4명 외 다른 근로자의 근무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다른 근로자(1), (2)의 이름도 모르고 있는 점, 사용자의 급여통장내역에 4명 외 다른 사람에게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 4명 외 다른 근로자의 근무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다른 근로자(1), (2)의 이름도 모르고 있는 점, 사용자의 급여통장내역에 4명 외 다른 사람에게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 판단: 근로자 4명 외 다른 근로자의 근무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다른 근로자(1), (2)의 이름도 모르고 있는 점, 사용자의 급여통장내역에 4명 외 다른 사람에게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