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승객의 안전에 유념해야 할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과실로 대물사고를 발생시키고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승무정지 10일의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승무정지 처분은 소정의 근로의무가 있는 근무일(승무일)에 대하여 승무를 정지하도록 처분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휴무일은 승무정지일에 포함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발생시킨 대물사고 피해금액은 400만원이 넘어 취업규칙 제119조제1항제4호 ‘가’목에 해당하여 해고에 이를 만한 사유인 점, ③ 사용자가 운전 중에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는 교육을 실시하였고 알림문도 게시하여 근로자는 운전 중에 핸드폰을 사용하지 말아야 함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운전 중에 노조업무로 통화한 것을 공적인 용도로 통화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는 버스 기사로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운행을 해야 함에도 운전 중에 핸드폰 통화를 하여 버스에 탑승했던 승객이 불안해 하였다는 민원이 제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승무정지 10일은 징계양정이 적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