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4.11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업장 무단이탈과 업무지시 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사업장 무단이탈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해고는 비위사실에 비해 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의 사업장 무단이탈과 업무지시 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그러나 병원 개설자가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비위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점, 비위행위로 인해 병원의 조직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 취업규칙상의 보다 가벼운 제재로도 조직 내 질서유지라는 징계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점, 근로자가 근무기간동안 징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그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한편, 유효한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구성한 인사위원회에서 행한 징계해고는 절차상 하자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