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차상위계층자로 선정되어 자활사업에 참여한 자로서, ① 자활사업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행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활사업에
판정 요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차상위계층으로 참여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차상위계층자로 선정되어 자활사업에 참여한 자로서, ① 자활사업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행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활사업에 참여한 차상위계층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생계보조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지역자활센
판정 상세
근로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차상위계층자로 선정되어 자활사업에 참여한 자로서, ① 자활사업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행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활사업에 참여한 차상위계층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생계보조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지역자활센터는 차상위계층자에 대하여 채용․해고 등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사용․종속관계의 징표인 실질적인 노무지휘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음을 전제로 특례규정을 두어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 및 「고용보험법」 제113조의2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