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입사 이후 발생시킨 교통사고가 6회이고, 특히 2016. 1월부터 같은 해 4. 20.까지 발생한 3건의 교통사고는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동일한 사유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는 점, 징계규정에 물적·인적사고 구분 없이 4회 이상의 사고시 징계양정이 ‘해고’로
판정 요지
다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시내버스 운전자에 대하여 징계규정상 해고까지 가능하나, 감경하여 30일 정직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입사 이후 발생시킨 교통사고가 6회이고, 특히 2016. 1월부터 같은 해 4. 20.까지 발생한 3건의 교통사고는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동일한 사유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는 점, 징계규정에 물적·인적사고 구분 없이 4회 이상의 사고시 징계양정이 ‘해고’로 규정되어 있고, 실제 해고 처분한 사실이 있었던 점, 직전 교통사고를 사고 3회로 취급하여 징계대상 교통사고가
판정 상세
근로자가 입사 이후 발생시킨 교통사고가 6회이고, 특히 2016. 1월부터 같은 해 4. 20.까지 발생한 3건의 교통사고는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동일한 사유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는 점, 징계규정에 물적·인적사고 구분 없이 4회 이상의 사고시 징계양정이 ‘해고’로 규정되어 있고, 실제 해고 처분한 사실이 있었던 점, 직전 교통사고를 사고 3회로 취급하여 징계대상 교통사고가 사고 4회인 것으로 인정되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교통사고 4회 이상 발생자는 징계규정에 따라 해고까지 가능하나, 감경하여 정직 30일로 처분을 한 것은 징계 양정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