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17. 3. 14.과 같은 해 4. 12. 개최된 심문회의에 아무런 연락 없이 참석하지 아니한 점, ② 근로자는 자신의 주소를 화성외국인복지센터 소재지로 기재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음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보낸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전화
판정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17. 3. 14.과 같은 해 4. 12. 개최된 심문회의에 아무런 연락 없이 참석하지 아니한 점, ② 근로자는 자신의 주소를 화성외국인복지센터 소재지로 기재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음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보낸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전화 판단: ① 근로자는 2017. 3. 14.과 같은 해 4. 12. 개최된 심문회의에 아무런 연락 없이 참석하지 아니한 점, ② 근로자는 자신의 주소를 화성외국인복지센터 소재지로 기재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음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보낸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전화 연락을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는 등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연락할 방법이 요원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2. 1. 강제 출국된 이후 소재가 불명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의 각하사유 제7호의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하는바 각하하기로 한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17. 3. 14.과 같은 해 4. 12. 개최된 심문회의에 아무런 연락 없이 참석하지 아니한 점, ② 근로자는 자신의 주소를 화성외국인복지센터 소재지로 기재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음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보낸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전화 연락을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는 등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연락할 방법이 요원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2. 1. 강제 출국된 이후 소재가 불명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의 각하사유 제7호의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하는바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