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수행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출근을 권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사실이 있고, 같은 노조 소속 고문 및 총무부장도 근로자의 결근을
판정 요지
택시운전기사의 3개월간 42일 무단결근, 운송수입금 미납 또는 지연 입금 행위에 대하여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수행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출근을 권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사실이 있고, 같은 노조 소속 고문 및 총무부장도 근로자의 결근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 및 문자메시지 발송내역을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출근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④ 회사 내 운휴 차량이 다수 존재하여 본인의 차량이 동료 근로자에게 배차되어 승무가 불가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⑤ 비록 미납된 운송수입금의 경우 매월 정산하여 임금 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있으나, 운송수입금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택시회사로서는 운송수입금이 제때 규칙적으로 납입되는 것이 경영상 매우 중요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월 3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경우 3개월간 총 42일을 무단결근한 점, ② 운송수입금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가는 사용자의 사업목적을 고려할 때 운송수입금 미납 또는 지연 입금 행위는 사업 목적에 반하는 행위인 점, ③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 등을 통해 출근을 독려하고 회사 대표와의 면담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관련 지시에 지속적으로 불응한 것은 근로관계의 기본인 근로제공 의무를 거부한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