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6.02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인사규정에 강등과 견책이 모두 징계의 종류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견책처분은 유효하게 확정되었고 달리 절차상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③ 강등절차를 진행하면서도 견책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점, ④ 강등과 견책처분의 사유가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강등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판정 요지
견책처분이 유효하게 확정되었음에도 해당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같은 사유로 행한 강등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