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를 살피건대, ① 근로자들이 입력한 자료와 병원에서 수령한 처방자료 원부에는 오차가 없다는 점, ② 매출실적 중 일부 의약품이 심사평가원의 자료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실만으로 허위 매출신고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병원과 공모하는
판정 요지
매출실적 자료와 심사평가원의 처방자료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영업수당 부당수취, 주의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를 살피건대, ① 근로자들이 입력한 자료와 병원에서 수령한 처방자료 원부에는 오차가 없다는 점, ② 매출실적 중 일부 의약품이 심사평가원의 자료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실만으로 허위 매출신고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병원과 공모하는 등 매출실적을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③ 사용자의 전산시스템은 동일 약품의 품목에 대한 전월실적을 확인
판정 상세
이 사건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를 살피건대, ① 근로자들이 입력한 자료와 병원에서 수령한 처방자료 원부에는 오차가 없다는 점, ② 매출실적 중 일부 의약품이 심사평가원의 자료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실만으로 허위 매출신고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병원과 공모하는 등 매출실적을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③ 사용자의 전산시스템은 동일 약품의 품목에 대한 전월실적을 확인하여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지 않아 매출에 대해 비교하여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④ 김OO 지역장의 경우 이 사건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매출실적이 차이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