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업무 외 교통사고로 병가를 신청한 이후 사용자로부터 병가에 관한 회사규정이 없으니 휴직신청을 하도록 수차례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결근한 점, ② 근로자의 결근기간이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총 69일에 달하고 있어 설령 변경 전 취업규칙의 병가규정을 적용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업무 외 교통사고로 병가를 신청한 이후 사용자로부터 병가에 관한 회사규정이 없으니 휴직신청을 하도록 수차례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결근한 점, ② 근로자의 결근기간이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총 69일에 달하고 있어 설령 변경 전 취업규칙의 병가규정을 적용한다 할지라도 병가기간 60일을 초과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택시의 배차, 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의 근태관리가 중요하여 취업규칙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또한 3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당연 해고사유로 규정하는 등 근로자의 결근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점, ④ 변경된 취업규칙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에도 병가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허가를 받아 휴직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5일 이상 결근할 경우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휴직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결근한 것은 단체협약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양정도 적정하고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없어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