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회사에 입사하기 직전에 몸조리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는 힘쓰는 일을 하지 못하면 근로자를 채용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근로자가 입사한 지 4일 정도의 짧은 기간에 손목 부위의 질병이 발견된 점, 근로자의 담당 업무는 사람의 손으로
판정 요지
업무 특성상 신체적 능력의 부적격으로 인한 해고의 사유가 인정되고 서면으로 해고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도 발견하기 어려워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회사에 입사하기 직전에 몸조리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는 힘쓰는 일을 하지 못하면 근로자를 채용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근로자가 입사한 지 4일 정도의 짧은 기간에 손목 부위의 질병이 발견된 점, 근로자의 담당 업무는 사람의 손으로 작업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근로자의 질병의 원인이 회사의 업무 때문이라는 입증이 없는 점, 취업규칙 제49조에는
판정 상세
근로자는 회사에 입사하기 직전에 몸조리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는 힘쓰는 일을 하지 못하면 근로자를 채용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근로자가 입사한 지 4일 정도의 짧은 기간에 손목 부위의 질병이 발견된 점, 근로자의 담당 업무는 사람의 손으로 작업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근로자의 질병의 원인이 회사의 업무 때문이라는 입증이 없는 점, 취업규칙 제49조에는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업무 특성상 신체적 능력의 부적격으로 인한 해고의 사유가 인정되고 서면으로 해고 통지한 것이 확인되므로 절차상의 하자도 발견하기 어려워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