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파업의 정당성여부를 논외로 하고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이 업무복귀 지시를 거부한 것만으로 직위해제 사유인 ‘근무태도가 심히 불량한 자’로 볼 수는 없고, 특히 근로자들이 파업에 참여하여 직무에 배제된 상태에서 행한 직위해제는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판정 요지
인사규정상 직위해제의 근거로 삼은 ‘근무태도 불량’의 사유와 직위해제의 목적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파업의 정당성여부를 논외로 하고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이 업무복귀 지시를 거부한 것만으로 직위해제 사유인 ‘근무태도가 심히 불량한 자’로 볼 수는 없고, 특히 근로자들이 파업에 참여하여 직무에 배제된 상태에서 행한 직위해제는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직무를 부여치 않는다’는 인사명령으로서의 직위해제의 성격 또는 취지와도 맞지 않는점 등을 종합해
판정 상세
파업의 정당성여부를 논외로 하고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이 업무복귀 지시를 거부한 것만으로 직위해제 사유인 ‘근무태도가 심히 불량한 자’로 볼 수는 없고, 특히 근로자들이 파업에 참여하여 직무에 배제된 상태에서 행한 직위해제는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직무를 부여치 않는다’는 인사명령으로서의 직위해제의 성격 또는 취지와도 맞지 않는점 등을 종합해 볼때 사용자의 업무복귀 지시를 거부한 근로자들에 대해 직무를 일시적으로 배제하는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