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핵심 쟁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4조제1항에서는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 노동위원회에 견해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단체협약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이를 해소하기
판정 요지
단체협약의 효력 상실 등으로 노동위원회의 해석권한 범위 내에 있지 아니한 바 견해제시 요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4조제1항에서는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 노동위원회에 견해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단체협약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견해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바, ① 사용자와 원청 간 시설관리 용역계약이 만료되어 용역계약은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사용자와
판정 상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4조제1항에서는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 노동위원회에 견해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단체협약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견해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바, ① 사용자와 원청 간 시설관리 용역계약이 만료되어 용역계약은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도 만료된 점, ②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던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과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2016. 12. 31.자 만료되어 결정일 현재 근로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체협약은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에 정해진 노동위원회의 해석권한 범위 내에 있지 아니하여 견해 제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