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4.24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17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① 규약 제22조와 제30조에는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점, ② 규약 61조(징계기관)에도 ‘대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총회에서의 대의원에 대한 징계 의결은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사항을 곧바로 총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규약 제30조 및 제61조에 위반된다.
판정 요지
대의원에 대한 징계결의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임에도 총회에서 결의한 것은 노동조합의 규약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