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전동열차 전철차장이 취급이 금지된 출입문재개폐스위치를 사용함으로써 고객이 전동열차 출입문과 승강장 안전문 사이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2016. 7. 15.에 발생한 사고는 돌발적인 상황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전동열차 승무원 업무매뉴얼’에 승강장 안전문이 설치된 역에서 출입문재개폐스위치 취급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출입문재개폐스위치를 취급하여 승객이 출입문과 승강장 안전문 사이에 갇히는 사고를 유발한 점, ② 근로자가 2016. 7. 15.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하지 못한 채 기관사에게 출발신호를 함으로써 전동열차가 출발한 점, ③ 근로자는 전동열차 출발 이후에도 후부감시를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승객 구호조치를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출입문재개폐스위치 취급 및 후부감시 소홀 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전동열차 승무원 업무매뉴얼’에 승강장 안전문이 설치된 역에서 출입문재개폐스위치 취급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고, 사용자가 관련 교육을 근로자들에게 실시하였으며 근로자가 동일 구간을 약 13년 정도 수행하여 해당 역의 특성을 사전에 잘 알고 있었으므로 다른 구간보다도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야 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