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직원에 대한 근무평정 결과 그 자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징벌’이란 근로자가 행한 과정의 잘못에 대한 제재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무평정은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위원회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
건. 구제신청이 일부 인용되었
다.
쟁점: 직원에 대한 근무평정 결과 그 자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징벌’이란 근로자가 행한 과정의 잘못에 대한 제재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무평정은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위원회의 심판대상이 아니
다. 판단: 직원에 대한 근무평정 결과 그 자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징벌’이란 근로자가 행한 과정의 잘못에 대한 제재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무평정은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위원회의 심판대상이 아니다.또한 근무평정 결과를 고치지 아니한 사용자의 행위 자체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가 가해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무평정 결과를 정정 내지 삭제하더라도 현재의 직원평정규정상 승진대상자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 역시 근로자들에 대한 기존 근무평정 결과의 효력이 없음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직원에 대한 근무평정 결과 그 자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징벌’이란 근로자가 행한 과정의 잘못에 대한 제재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무평정은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위원회의 심판대상이 아니다.또한 근무평정 결과를 고치지 아니한 사용자의 행위 자체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가 가해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무평정 결과를 정정 내지 삭제하더라도 현재의 직원평정규정상 승진대상자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 역시 근로자들에 대한 기존 근무평정 결과의 효력이 없음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