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핵심 쟁점
단체협약 제27조제2항에 전수감소분에 의한 수당 회수 시기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① 증가분에 대한 수당 지급 시기가 정산 기준일이 포함된 임금의 정기지급일로 당사자 간에 이견이 없는 점, ② 같은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다른 사용자들이 정산 기준일이 포함된
판정 요지
단체협약에 따라 전수감소분에 의한 수당 회수 시기는 전수증가분 지급 시기와 동일하게 정산 기준일이 포함된 임금의 정기지급일로 해석한 사례 단체협약 제27조제2항에 전수감소분에 의한 수당 회수 시기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① 증가분에 대한 수당 지급 시기가 정산 기준일이 포함된 임금의 정기지급일로 당사자 간에 이견이 없는 점, ② 같은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다른 사용자들이 정산 기준일이 포함된 임금의 정기지급일에 감소분에 대한 수당을 회수하였음에도 노동조합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감소분의 회수
판정 상세
단체협약 제27조제2항에 전수감소분에 의한 수당 회수 시기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① 증가분에 대한 수당 지급 시기가 정산 기준일이 포함된 임금의 정기지급일로 당사자 간에 이견이 없는 점, ② 같은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다른 사용자들이 정산 기준일이 포함된 임금의 정기지급일에 감소분에 대한 수당을 회수하였음에도 노동조합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감소분의 회수 시기를 증가분의 지급 시기와 달리 볼 이유가 없어 정산 기준일이 포함된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감소분의 회수 시기로 해석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