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확인해 보고 연락을 주겠으니 기다리세요.”라고 한 것을 구두상의 대기발령이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위와 같은 언급을 하였는지에 대해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고, 근로자는 대기발령의 부당성에 대해 사용자에게 전혀 이의제기한 사실이 없는 등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명령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 대기발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확인해 보고 연락을 주겠으니 기다리세요.”라고 한 것을 구두상의 대기발령이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위와 같은 언급을 하였는지에 대해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고, 근로자는 대기발령의 부당성에 대해 사용자에게 전혀 이의제기한 사실이 없는 등 근로자는 구두 대기발령이 있었다는 주장 외에는 대기발령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사용자가 위와 같이 발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기발 근로자는 사용자가 “확인해 보고 연락을 주겠으니 기다리세요.”라고 한 것을 구두상의 대기발령이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위와 같은 언급을 하였는지에 대해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확인해 보고 연락을 주겠으니 기다리세요.”라고 한 것을 구두상의 대기발령이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위와 같은 언급을 하였는지에 대해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고, 근로자는 대기발령의 부당성에 대해 사용자에게 전혀 이의제기한 사실이 없는 등 근로자는 구두 대기발령이 있었다는 주장 외에는 대기발령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사용자가 위와 같이 발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기발령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