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4.26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2차례에 걸친 복직통보에도 진단서만 제출하고, 구내식당에서의 식사에 대한 불만을 계속 제기하면서 병가나 휴직신청 또는 별도의 협의도 없이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행한 당연퇴직처분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2차례 복직통보에도 병가·휴직 신청 없이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해 취업규칙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