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2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뇌졸중 병력이 있는 택시운전기사에게 검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배차를 거부하고 다른 업무를 부여한 것은 업무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에 기인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구제 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17. 1. 2.부터 택시운전기사로서 승무를 위한 배차를 사용자에게 계속적으로 요청한 점, ② 운전업무와 세차업무는 업무내용이나 근로조건 등이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근로자에게 세차업무로 복직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배차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에게는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 발생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책임이 있어 그에 필요한 진단이나 검사를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가 아닌 점, ② 사용자가 정밀 진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근로자에게 영업용택시 운전업무 이외 다른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배차거부처분은 안전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취한 조치로서 업무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에 기인한 정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