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4.27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임금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평일에도 카지노에 출입하고, 입원환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병원비로 선납처리 한 것은 근로자가 하기 어려운 행위인 점, 병원 건물 계약 당시 근로자 측에서 차용증도 없이 1억 5,000만원을 사용자에게 교부한 점,
판정 요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임금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평일에도 카지노에 출입하고, 입원환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병원비로 선납처리 한 것은 근로자가 하기 어려운 행위인 점, 병원 건물 계약 당시 근로자 측에서 차용증도 없이 1억 5,000만원을 사용자에게 교부한 점, 근로자가 병원 건물 소유주인 법인의 주주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임금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평일에도 카지노에 출입하고, 입원환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병원비로 선납처리 한 것은 근로자가 하기 어려운 행위인 점, 병원 건물 계약 당시 근로자 측에서 차용증도 없이 1억 5,000만원을 사용자에게 교부한 점, 근로자가 병원 건물 소유주인 법인의 주주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