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4.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평정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거규정이 없이 관행과 업무상 필요성을 이유로 ‘감봉’의 징계처분과 같은 강등처분을 한 것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정기평정의 평정항목 중 실기평정(70%)에서 근로자가 받은 성적이 평정대상자 55명 중 3위로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정기평정의 평정항목 중 근무평정(30%)은 평정자가 근로자와 함께 뇌물수수 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아 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점, 정기평정 결과 근로자가 받은 평정등급 ‘우’는 복무규정에 조치기준이 없음에도 평정계획에 따라 수석단원에서 일반단원으로 강등된 점, 정기평정에 따른 직급조정의 오랜 관행과 정원 적용의 불가피성 등 업무상 필요성보다 강등으로 삭감된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정기평정의 근거규정과 그 적용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봉’의 징계처분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강등처분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