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양 당사자가 언어적인 소통에 문제가 있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가요청을 자진퇴사로 오해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자진퇴사로 인한 고용변동신고를 하였다고 서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자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변동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판정 요지
근로자가 구제를 구하는 사항은 사용자의 원직복직의사의 표명으로 이미 실행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양 당사자가 언어적인 소통에 문제가 있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가요청을 자진퇴사로 오해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자진퇴사로 인한 고용변동신고를 하였다고 서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자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변동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한 점, ③ 양 당사자는 우리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상호간의 계속근로의사가 합치됨을 진술하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고용센터가 고용변동신고를 취 ① 양 당사자가 언어적인 소통에 문제가 있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가요청을 자진퇴사로 오해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자진퇴사로 인한 고용변동신고를 하였다고 서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판정 상세
① 양 당사자가 언어적인 소통에 문제가 있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가요청을 자진퇴사로 오해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자진퇴사로 인한 고용변동신고를 하였다고 서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자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변동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한 점, ③ 양 당사자는 우리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상호간의 계속근로의사가 합치됨을 진술하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고용센터가 고용변동신고를 취소하기 전이라고 해도 이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를 위한 행정적인 절차에 불과할 뿐, 근로자가 구제를 구하는 사항은 사용자의 원직복직의사의 표명으로 이미 실현된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