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4.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불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규약에 따른 결의․처분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노동조합 위원장의 승인만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 할 수 없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 요지
① 노조법 제5조에는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7조에는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조합장의 승인으로 가입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합원의 가입 승인 내지 거부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 및 절차 규정이 없는 점, ② 노동조합 가입 불허의 근거로 제시한 노동조합 규약은 조합원 자격 상실의 사유 또는 조합원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③ 노동조합 가입여부에 대한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약 상 근거 없이 노동조합 위원장의 승인만으로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단결권이 침해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조합 가입을 불허한 것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