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28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규약 제11조의 ‘대의원 및 간부회의’ 의미는 확대간부회의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처분을 의결한 것은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 결의․처분이 노동조합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규약 제11조의 ‘대의원 및 간부회의’ 의미는 확대간부회의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처분을 의결한 것은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 결의․처분이 노동조합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