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5.0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의 제반 인사규정상 징계사유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는 과거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사용자는 유사한 사례를 이유로 해고, 정직 등 중징계를 행한 사례가 확인되거나 관련 자료가 제출된 바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할 수 있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1월 징계처분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의 제반 인사규정상 징계사유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는 과거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사용자는 유사한 사례를 이유로 해고, 정직 등 중징계를 행한 사례가 확인되거나 관련 자료가 제출된 바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할 수 있
다. 판단: 사용자의 제반 인사규정상 징계사유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는 과거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사용자는 유사한 사례를 이유로 해고, 정직 등 중징계를 행한 사례가 확인되거나 관련 자료가 제출된 바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