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2016. 12. 23.부터 2017. 1. 5.까지의 승무정지에 대하여사용자의 권유를 근로자가 수용함으로써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져 부당하다
판정 요지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기간에 대한 승무정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2016. 12. 23.부터 2017. 1. 5.까지의 승무정지에 대하여사용자의 권유를 근로자가 수용함으로써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져 부당하다 할 수 없다.
나. 2017. 1. 6.부터 같은 해 2. 14.까지의 승무정지에 대하여승무정지의 사유는 사고발생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사용자가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징계절차를 준비하고 있거나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승무정지 동의
판정 상세
가. 2016. 12. 23.부터 2017. 1. 5.까지의 승무정지에 대하여사용자의 권유를 근로자가 수용함으로써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져 부당하다 할 수 없다.
나. 2017. 1. 6.부터 같은 해 2. 14.까지의 승무정지에 대하여승무정지의 사유는 사고발생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사용자가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징계절차를 준비하고 있거나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승무정지 동의를 철회한 다음날인 2017. 1. 6.부터 같은 해 2. 14.까지의 승무정지는 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2017. 2. 15.부터의 승무정지에 대하여2017. 2. 15.부터는 근로자가 승무를 위해서 운전적성정밀검사가 필요한 것을 인지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같은 해 4. 7. 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심문회의 당일까지도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확인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운수종사자 자격제한에 따른 승무정지를 할 수 있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