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을 정한 사실이 없고,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자들의 업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든 점,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매월 임금 지급을 청구하거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한
판정 요지
근로자들을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을 정한 사실이 없고,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자들의 업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든 점,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매월 임금 지급을 청구하거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는 점, 근로자들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을 사용자의「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을 정한 사실이 없고,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자들의 업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든 점,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매월 임금 지급을 청구하거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는 점, 근로자들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을 사용자의「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당사자 간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